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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들기

by 풀꽃세상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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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한채 갖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요.

정부에서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대이율과 비과세 등

좋은 조건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들기

가입대상자

-  나    이 : 19세~30세

-  소    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자.기타소득자)

   * 단, "23년도 신규임관(용)자의 경우 국제청에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확정된 후 가입 가능(24년 후반기 예상)

-  주택소유 : 무주택자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해 보세요...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기준

구분 1개월미만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이상
2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기본금림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1. 가입기간 2년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적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들기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15.4%)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촤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들기

청년주택 드림대출

-  대       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두림청역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자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가능함

증빙서류

-  소    득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  매월 약정 납일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  가입일로 부턱 해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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