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한채 갖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요.
정부에서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대이율과 비과세 등
좋은 조건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
가입대상자
- 나 이 : 19세~30세
- 소 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자.기타소득자)
* 단, "23년도 신규임관(용)자의 경우 국제청에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확정된 후 가입 가능(24년 후반기 예상)
- 주택소유 : 무주택자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해 보세요...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기준
구분 | 1개월미만 | 1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이상 |
2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기본금림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1. 가입기간 2년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적요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15.4%)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촤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 드림대출
- 대 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두림청역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자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가능함
증빙서류
- 소 득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 매월 약정 납일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 가입일로 부턱 해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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