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없이 전세보증료 환급받자
소중한 전세보증급 반환보증에 가입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을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기존과 바뀐 내용을 살펴볼가요
전세보증급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득과 연령제한이 있어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국토부에서 3월4일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해요
연령제한 폐지
소득기준확대
보증범위확대
변경전
기존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만 지원가능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청년으로 연령 제한이 있음)
변경후
연령제한없음, 전연령지원가능
변경전
기존 : 연소득청연(5년이하),신혼부부(7천 이하)
변경후
- 청년층 :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연령대 : 6천만원 이하(새롭게생김)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5백만원 증가)
* 청년 :18세~39세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7년이내부부(연령무관)
변경전
- 기존 : 신청년도에 신규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만 해당
변경후
- 신청년도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이라면 신청 가능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상(HUG),한국주택금융공상( HF),서울보증보험(SG)
지원대상
- 대상: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만18세~만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신청기간
- 2024.3.4~2024.12.31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보조금24)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